행정안전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쓰인다.
지원액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규모에 따라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 지원액이 가장 많다. 경기는 33억원, 서울 32억원, 인천엔 25억원을 지급한다.
광주는 17억원, 강원 17억원, 부산 16억원, 충남과 전남은 각 15억원, 경남 13억원, 전북 10억원, 대구와 대전은 각 7억원, 충북 6억원, 울산 5억원, 세종·경북·제주 3억원씩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주민들과 힘을 합쳐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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