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부터 전국 총 137개소의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에서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한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 수립한다.
공단 관계자는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 서비스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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