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구형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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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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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10.28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PD·50)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PD, 금모씨, YG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씨(37)와 이모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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