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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꼼짝 마"[사진=연합뉴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정읍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지만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농식품부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발생지역인 정읍 내 모든 가금농장의 이동을 7일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고병원성 AI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은 인근 3㎞ 이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야생 철새 예찰 등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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