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금융사, 대출비교플랫폼시장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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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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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

  • -후발주자인만큼 제휴상품 확보 관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사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 시장을 놓고 빅테크·핀테크 업계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의 사업 진출을 가로막았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제휴 상품 확보와 차별화가 대출 비교 플랫폼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의 대출 비교 플랫폼 진출을 가로막았던 금융상품 판매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이 아닌 기존 금융사는 현행법에 따라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경우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의 과당 경쟁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으키고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2010년 1사 전속주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반면 핀테크 기업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 진출이 가능해 현재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은 핀다, 토스 등 15곳에 달한다.

이 같은 규제 탓에 현재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금융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현대카드는 지난 27일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대카드는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안으로 관련 사업에 진출했다.

1사 전속주의가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에 온라인 사업자에 한해 1사 전속주의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사들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1사 전속주의 완화를 요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분야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사들은 잇따라 관련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다른 금융사와의 제휴 상품 확보가 대출 비교 플랫폼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사까지 대출 비교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 경쟁 심화에 따라 같은 업권 안에서는 상품 제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사와 달리 기존 금융사들은 규제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에 따라 서로 상품을 제휴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 금융사들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대출 비교 서비스를 보이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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