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또다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한다. 지난 23일 공판 이후 일주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23일 열린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진정성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해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이를 감형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전제인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배후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내부 사정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영재센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는 창구로 이용한 곳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과 30일 두 차례만 공판을 진행하고 다음 달 재판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요청으로 지난 23일과 다음 달 7일에도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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