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무검사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달 유엔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9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킨타나 보고관 등은 지난 9월 30일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와 관련한 조치들이 국제인권법, 헌법,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들은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들을 선정해 진행하는 검사가 왜 필요한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검사가 자의적이면 관련 단체에 겁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지난달 29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전달했다.
아울러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433개 중 법이 매년 요구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109개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무검사 진행 법인 중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13곳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세계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무검사 진행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검사 목적이 단체 처벌이 아닌 단체들의 역할 강화 차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검사 일정 등을 단체들과 가능한 한 조율하고, 견해를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존중·장려하고 있고, 일부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끊길 뿐 이들 단체의 결사 자유는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선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수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게 접경지역에 사는 260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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