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불륜" 허위사실 보도 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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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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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아주경제DB]

서울시의회 의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해당 여성 편의를 봐줬다는 기사를 쓴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4월 이씨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회 A의원이 40대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다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고, 이후 상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3월 약식기소 됐다. 이씨는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에서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취재원이라고 주장한 이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한 결과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재원이라고 주장한 인물도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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