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30일 본격 심문에 들어갔다.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판사 사찰 문건'이 위법하다며 윤 총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는 집회와 윤 총장을 옹호하는 집회가 함께 열리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든 6가지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주요 재판부 사찰'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윤 총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윤 총장 법관 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라며 관련자를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9개 보수단체는 서울행법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정치검찰들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만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선 추 장관 법률대리인으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왔다. 이 변호사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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