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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친환경차에게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50% 깎아주는 할인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할인제는 올해 말로 끝나지만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됐다.
통행료 감면을 받는 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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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진=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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