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문에서 양측 의견을 들은데 이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주말동안 반박서면 등 양측입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린 지난 25일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들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KCGI 측의 "이번 인수합병은 산은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진행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산은이 한진칼 지분 약 10.7%를 확보해 조 회장에 우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법상 제3자 신주배정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KCGI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재무개선보다는 조현태 한진그룹 회장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법행위라고 보고있다. 또 자신들이 한진칼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제3자 발행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KCGI는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나, 대출, 자산매각 등을 통해서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 게 KCGI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붕괴되며,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KCGI측이 유상증자 외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산은이 의결권을 갖고 직접 주주로 참여해야 건전·윤리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은은 조 회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KCGI 측이 제시한 대안을 추진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KCGI 측이 요구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2개월 이상 소요돼 연말까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아시아나항공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자금이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자금투입이 불발되면 신용등급 하락,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등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3000억원은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어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나서고, 한진칼이 증자에 참여한 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하는 수순이다.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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