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근절…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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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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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이른바 '몰래 변론' 등 전관(前官)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후로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과 같다.

또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입법예고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변호사법상 각종 규제의 적용여부가 불분명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의 연고를 선전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연고관계 선전 금지 대상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서 공정위·국세청·금감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위반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직해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조 브로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내역서 허위 제출·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르 충분히 청취하겠다"며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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