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교체형 마스크 필터 68% 허위·과장 광고…실제 성능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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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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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마스크 필터 허위‧과장 광고 사례 [표=한국소비자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삽입해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과장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내용과 달리 실제 성능도 미흡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호흡 시 마스크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다.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또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동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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