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재판 前 ‘욕설’, 中 ‘졸음’, 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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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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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다 사과하라고 소리지르는 시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장으로 갈 때부터 서울 자택으로 돌아올 때까지 화제가 됐다.

30일 오전 8시 42분경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을 향해 출발했다.

이날 전씨의 자택 앞에는 경찰과 취재진, 시위와 촬영을 겸한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모였다.

전씨가 집 앞에 등장하자 자택 앞에 있던 시위대는 ‘전두환 법정구속’, ‘대국민 사과’ 등을 외쳤다. 연합뉴스는 시위대를 본 전씨가 차에 타기 전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낮 12시 27분경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씨는 경호원과 부인 이순자씨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 들어섰다. 전씨는 청각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생년월일을 묻는 등 본인 확인을 한 뒤 선고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앉아서 재판에 참여토록 했다.

하지만 전씨는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분 졸다가 잠깐 깬 전씨는 이내 다시 잠들었다.

전씨는 앞서 3월과 4월 법정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전씨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해 졸았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다만, 전씨는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법원 앞 시위때문에 진출로가 확보되지 않아 한동안 법원에 머물렀다.

전씨를 경호하는 법정 경위들은 계란 투척 등에 대비해 전씨가 차에 타기 전까지 투명 우산을 펼쳤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 정문으로 전씨가 타고 왔던 에쿠스 차량이 나오자 계란과 밀가루 등을 투척했다. 하지만 전씨는 에쿠스 차량 대신 카니발 차량을 타고 법원 후문으로 나와 서울로 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명예 훼손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는 본인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고록에서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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