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장기보유공제 추진…종부세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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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1-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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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1주택 고령자 부담 줄어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준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돼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증가하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여야 합의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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