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다음 달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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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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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전날(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7일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다음 달 21일에는 재판부가 양측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이날(11월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이 부회장 피고인 신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양형심리만 남은 상황에서 추가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과 파기환송심 전 2심에서 두 번 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당사자 의견이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전문심리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내는 거지 증인 신문과 같이 공방하는 절차 또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종합적 양형사유 위한 공판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공판 지연을 위한 좋지 못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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