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읍 어연리·율북리 일원에 위치한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는 지난 1994년 6월~1999년 12월 68만 2601㎡ 규모로 개발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50만㎡ 이상에 해당돼 산업단지 조성면적 약 3.6%에 해당되는 2만 5010㎡(소각 8575㎡, 매립 1만 6435㎡)의 소각·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부지는 산업단지 조성 이후 지난 2015년까지 유휴부지로 있다가 지난 2016년 1월경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청북읍 율북리 1036번지)' 설치를 추진하려 하는 'A사'에게 부지 2만 5010㎡를 매각했으며, ’A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 지난 2018년 7월 25일 의료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반려’ △ 지난 2018년 12월 28일 지정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 지난 6월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96톤/일 처리규모로 다시 한 번 의료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 및 소각용량 증가 등에 대해 경기도(승인기관)의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일 반려처리 된 바 있다.
아울러 ”소중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하고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의 행정력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송구한 입장“임을 전하며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나,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을 포함해 부적정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 지속적인 배출업소 점검 △ 친환경차량 보급 △ 도시숲 조성 △ 칠괴 공공소각시설 폐쇄 등 시민이 건강한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인구 밀집된 신도시에 폐기물 시설이 왠 말이냐“, ”건강을 위해서 폐기물 소각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결사반대“, ”소각시설 생기면 평택을 떠나겠다“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시와 시민들, A사, 경기도 등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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