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정된 오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징계심의 과정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징계 청구 결제문서·징계위 명단 등에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인으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신청했다. 검사징계법상 당사자는 감정·증인신청권, 최종 의견 진술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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