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시대가 빠르게 바뀌는 속에서 기존의 법·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도 깔려 있다.
적극행정을 독려함과 동시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이 경우 해당 공무원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 이유다.
올해 1월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도 도입됐다. 이 역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액 등을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진행됐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구상 책임에 관한 지원책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은 행정 결과에 대한 불이익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배상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사실상 없는 데다 배상 책임 지원 범위가 불분명해서다.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는 소송 비용을 위주로 한 지원 제도로,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극행정 소송지원의 경우 지원 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각 부처는 대부분 이를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안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상권 행사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 김 조사관은 "구상책임 지원 제도가 추상적이라서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 구상권이 행사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해도 구상권 행사 여부와 범위가 불확실할 경우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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