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신공항 논란] ②정치권, 견제·감시 기능 상실…오히려 지역 이기주의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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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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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앞다퉈 신공항 특별법 발의…사업 추진 속도전

  • 文정부 ‘예타 면제 100조 시대’ 열어…‘내로남불’ 재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여야는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도 예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서로 충돌을 벌이던 여야가 지역 이기주의 앞에선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화상간담회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특별법과 예산 등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서 갈수록 기형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부산은 2030년 엑스포를 준비 하고 있어서 시급히 새로운 공항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도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내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봤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엔 민주당 의원 총 13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못 박고 ‘사업목표·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인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가 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기간은 고정돼 있고 그 전에 이뤄지는 서류 절차,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30년 부산엑스포에 참여하러 오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조성된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88조1396억원인데 신공항 사업이 포함되면 100조원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역대 정부 최대 규모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이 60조3000억원, 박근혜 정부 2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대구,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과 함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대구 군 공항과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각각 약 7조원, 5조원 안팎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전 정부의 SOC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타를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견제하고 막아야할 야당도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도 예타조사 면제 등 신공항 추진 절차를 축소하는 내용의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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