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복귀한 윤석열, 전국 검찰에 "국민의 검찰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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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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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통해 입장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검찰 내부에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게 혼란과 적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내려진 지 40여분 만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당초 내일인 2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을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이 "해명 준비를 할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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