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기고 수천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웠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펀드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검찰은 "장씨는 대신증권의 이름을 빌려 불완전판매에 그치지 않고 허위 정보를 만들어 고객을 기망했다"며 "투자자보호를 저버리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훼손했고 신빙성 없는 진술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너무나 죄송하다"며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라임 펀드가 고객들에게 어떤 펀드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손해발생을 알고서도 판매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8% 준 확정금리', '100% 담보금융' 'LTV 50% 이하' 등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고객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설명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장씨는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248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가 판매한 라임펀드는 법인판매액까지 포함해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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