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지난 3월말 기준 전년 대비 약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거금을 교환대상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은 지난 3월말 658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09조원)보다 26%(1373조원) 늘어났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는 장외파생상품이 늘어났지만 금융기관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증가한 탓이다.
증거금 교환대상 장외파생거래의 기초자산별 비중을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이 54.0%로 절반 이상이었다. 통화(43.4%), 신용(1.3%), 주식(1.0%)가 뒤를 이었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거래 잔액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외파생상품은 기초자산 파생상품 중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청산과 결제를 거래 당사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결제가 보장되지 않아 시스템 리스크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7년 3월부터 이들 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들은 매년 내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현재 변동증거금의 기준금액은 3조원이다. 향후 시행될 개시증거금의 경우 2021년 9월부터는 70조원, 2022년 9월부터는 10조원이다.
제도별로 적용 대상인 회사를 보면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올해 기준 85개사로 나타났다. 금융그룹 합산잔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20개사다. 나머지 65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됐다.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회사는 43개사다. 은행(24개사), 증권(7개사), 보험(9개사), 자산운용(3개사)로 이중 18개사는 금융그룹합산 잔액이 기준금액인 70조원을 넘어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년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 등의 사유로 안내공문 발송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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