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통3사에 대한 알뜰폰 사업 규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전체 점유율이 5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 이외에는 없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224만4000명)다. 이통3사 계열사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512만6000만명(69.6%)이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과 미디어로그 등 자회사에서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는 망 의무도매제공 사업자를 현재의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고, 이들의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도매제공 기한이 3년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한이 일몰될 때마다 법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왔다.
현재 도매대가 협상은 과기정통부가 위임받아 SK텔레콤과 진행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도매대가를 기준으로 개별 사업자와 계약한다.
김영식 의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며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 사업이 이동통신 시장과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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