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미국 뉴욕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다.
2일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입수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문서 분석 결과 혜민 스님이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뉴욕 브루클린에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 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주식회사 ‘마음수업’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직 미합중국인 주봉석(RYAN BONGSEOK JOO)’이 명시돼 있다. 마음수업은 2019년 혜민 스님이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연합뉴스는 “이런 취재 결과로 미뤄 볼 때 뉴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자 승려인 혜민 스님은 동일 인물인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전했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가 매입한 곳은 20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면적 약 85.7㎡(25.9평)에 이스트강(East River) 조망권을 갖췄다. 현재 아파트 매입가는 두 사람이 매입할 때의 2배인 약 120만 달러(약 13억2100만원)다.
2011년 두 사람은 약 45만 달러(약 4억9500만 원)를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 이후 등기 이력에는 아파트를 처분한 기록이 없어 현재 소유주도 두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6년 두 사람은 공동명의로 미국 뉴욕 퀸스 지역 내 한 아파트를 구매해 수년 뒤 팔아넘겼다.
매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혜민 스님에게 연락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혜민 스님은 2008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정식 승려로 활동했다.
최근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한 혜민 스님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하는 등 ‘풀(full) 소유’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본인 SNS를 통해 “모든 활동을 내려놓는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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