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非검찰' 출신인 이 전 실장이 신속하게 임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을 사실상 재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고 차관이나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윤 총장 징계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 당면현안'과 '검찰개혁'을 거론하는 것을 대신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물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인선이 전임자인 고 차관의 사표 제출 이틀 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미리 대비를 해왔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장관과 함께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장은 보통 장관이 맡지만 이번에는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차관이 대행을 하게 된다. 차관이 없어도 징계위원회를 여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 신임차관의 신속한 임명은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차질없이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이 신임차관의 첫째 임무가 되는 셈이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제 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판사시절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인 2003년 '사법파동' 때에는 '소장판사'들의 입장문 발표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심판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로 이어지는 '법무장관들'과 함께 법무·검찰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꼽힌다.
한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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