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첫 재판 "당내 경선에 과도한 국가형벌권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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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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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과 규범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조정소위 비교섭단체 배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 등 8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유권자들에게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정당사에서 이전엔 비례대표 명단을 지도부가 일괄 작성했다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원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내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지나치게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현실과 규범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입법부가 게을러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학 등에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정당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며 "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을 과도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냈다. 공직선거법은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상근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들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활동비를 받았을 뿐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지지는 호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달 14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후 올해 4·15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다수 관련자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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