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징계위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 개최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후임 인사를 발표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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