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0-12-02 1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기록 사본은 3일 전달 받기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열람·등사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대응 자료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