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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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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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112로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 군 등 관련 공무원 130여명이 투입돼 폭발물 수색을 벌이고 건물에 있던 시민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 늦은 시각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며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태약 판매자였던 A씨는 경쟁자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후 경찰에 다른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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