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제도로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제도 등 여성가족부가 심사하는 항목에 따라,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다.
재단은 지난 2015년에 이어 2020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재인증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이다.
금번 인증은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근로보호,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인정받은 것이다.
진미석 대표이사는“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하여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재단을 찾는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경영 방침 아래 더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발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