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는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이뤄진다.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종이문서 기반 실손보험 청구는 99%에 달한다.
이에 고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펼쳤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이견을 보였다”며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정신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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