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인이 발의됐다. 사전규제 장치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송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뺀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방송의 공적책무 보장을 위해 '사전적'으로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를 하고, '사후적'으로 방송 평가 및 이사회·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2중 3중의 규제장치가 존재한다"며 "방송사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없애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지상파, 종편, 보도PP에 대한 재허가 심사 과정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허가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사전규제 완화 관련 우려의 목소리에는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후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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