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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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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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송·산업·생활·건강·협력 등 5대 미세먼지 감축 정책 추진

안성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집중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을 당부했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매년 12월~3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동절기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에 시는 지난 11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선정한 △ 수송 부문(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 산업 부문(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 저감 사업 추진 및 특별점검 감시강화 등) △ 생활 주변(깨끗한 도로 만들기, 불법소각 예방 등) △ 취약계층 건강 보호(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특화사업 추진,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보급 등) △ 협력 강화(공동협의체 실무회의 등) 총 5개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이 중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과제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시는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SNS,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약 4700대의 소유주들에게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운행 제한을 홍보해 왔으며, 신속하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소각 금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화목보일러 적정 운영(마른목재 사용 및 연통 청소 정비)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강화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정책을 시행해 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으로 안성시민들에게 깨끗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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