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경기 오산시 제공]
이 조례는 시의 정체성·역사성·상징성·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으며,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에 있는 자연물·각종 시설물·문화재·행정구역 및 도로명 등 지명이 지역 실정과 부합하고 지역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이 반영돼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업무에 적용할 방침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015년 시 상징물을 ‘까마귀’와 ‘매화’로 바꾼 이유는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의 정체성을 찾아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자체가 문화유산인 지명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지역문화 발달을 촉진하고 문화·교육 콘텐츠로 발굴해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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