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장관 징계위 구성은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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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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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를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 위원 구성 방법을 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 2호와 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3명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각각 정해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형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은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 공무담임권도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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