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모친 살해한 50대…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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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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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죄질 매우 불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모친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는 그 과정에 심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죄의 마음을 가지기는 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90년쯤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환청이 들리는 등 망상과 충동조절 능력, 현실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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