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증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집을 팔기보단 물려주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받을 사람한테 바로 주지 않고 일단 '신탁사'에 맡기기로 하면서다.
믿을 신(信)에 맡길 탁(託)자를 쓰는 신탁은 말 그대로 나(위탁자)의 부동산을 남(수탁자·신탁사)에게 맡겨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사는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줘야 하며, 신탁이 종료되면 넘겨받았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가족신탁은 흔히 '민사신탁'과 유사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두 신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민사신탁은 가족이나 친구를 수탁자로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족신탁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등록된 업자를 수탁자로 하는 상품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사신탁이 아니라 영업신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T&C 대표는 "자녀가 있다면 절세를 위해 증여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가족신탁"이라며 "철없는 자식이 재산을 탕진할 것 같아 불안하거나, 특정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거나, 재혼한 배우자가 돈 때문에 나와 결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때 유용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가족신탁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며 "한국도 관련법이나 제도가 개정되면서 가족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아직 가족신탁 상품을 제공하는 신탁업체는 많지 않지만, 상품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가족신탁 상품을 처음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해온 KB하나은행의 경우, 당사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체결한 신탁 계약만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0만건을 넘었다.
배정식 K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급형' 상품이 늘어나면서 계약건수가 급증했다"며 "목적별로는 '일반상속형'의 비율이 60%~70%로 가장 높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사전증여형'의 비중이 많이 커졌다. 특히 수증자가 대학생이나 20대~30대인 분들의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가족신탁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증권사에서도 가족신탁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 고민할 때, 신탁계약을 통해 솔루션을 드리고 있다"며 "고객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전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7월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을 출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가족신탁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개설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진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아직까지 신탁 하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데 심리적 저항감도 무시할 수 없는 장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나 제도 역시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위탁자가 신탁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탁대리점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신탁업계 활성화를 위해선 다수 위탁자의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 운용하는 '합동운용'을 허용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탁자가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재산을 제3자에 신탁하는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에 도입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믿을 신(信)에 맡길 탁(託)자를 쓰는 신탁은 말 그대로 나(위탁자)의 부동산을 남(수탁자·신탁사)에게 맡겨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사는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줘야 하며, 신탁이 종료되면 넘겨받았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가족신탁은 흔히 '민사신탁'과 유사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두 신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민사신탁은 가족이나 친구를 수탁자로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족신탁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등록된 업자를 수탁자로 하는 상품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사신탁이 아니라 영업신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T&C 대표는 "자녀가 있다면 절세를 위해 증여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가족신탁"이라며 "철없는 자식이 재산을 탕진할 것 같아 불안하거나, 특정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거나, 재혼한 배우자가 돈 때문에 나와 결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때 유용하다"고 알렸다.
아직 가족신탁 상품을 제공하는 신탁업체는 많지 않지만, 상품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가족신탁 상품을 처음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해온 KB하나은행의 경우, 당사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체결한 신탁 계약만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0만건을 넘었다.
배정식 K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급형' 상품이 늘어나면서 계약건수가 급증했다"며 "목적별로는 '일반상속형'의 비율이 60%~70%로 가장 높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사전증여형'의 비중이 많이 커졌다. 특히 수증자가 대학생이나 20대~30대인 분들의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가족신탁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증권사에서도 가족신탁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 고민할 때, 신탁계약을 통해 솔루션을 드리고 있다"며 "고객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전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7월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을 출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가족신탁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개설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진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아직까지 신탁 하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데 심리적 저항감도 무시할 수 없는 장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나 제도 역시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위탁자가 신탁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탁대리점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신탁업계 활성화를 위해선 다수 위탁자의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 운용하는 '합동운용'을 허용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탁자가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재산을 제3자에 신탁하는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에 도입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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