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유료방송 홈쇼핑 송출 수수료 상한 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6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TV(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유료방송-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협상력 우위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

김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과 수직 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