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하 자치구·국토교통부와 함께 화재취약 건축물 480동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비 124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공사 비용의 3분의 2까지이며, 건축물당 최대 지원 금액은 2600만원이다. 대상 선정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 2만4592곳의 전수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공사비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각각 3분의 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까지 지원되며, 4000만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강 공사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 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또 공사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접수·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금액은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공사 비용의 3분의 2까지이며, 건축물당 최대 지원 금액은 2600만원이다. 대상 선정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 2만4592곳의 전수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공사비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각각 3분의 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까지 지원되며, 4000만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접수·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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