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대부분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다. 20년 전보다 42% 늘어났다. 이 중 83%(2205개)는 기업과 기업인들 동시에 처벌하고 있다. 89%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하면서 처벌 규정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규제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형벌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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