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에 불만있소" 기업들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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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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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연임·신사업 진출 제한…징계 수위 무력화 법정다툼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징계에 불만을 가진 금융사들이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CEO를 대상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징계안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사 CEO들의 연임은 물론 신사업 진출도 제한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안을 토대로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를 연이어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이 약관에 따른 암보험 입원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1년간 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업계는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삼성생명이 비슷한 사안을 두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만큼, 금감원의 중징계가 무리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생명보다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한화생명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주주에게 80억원가량을 무상 지원한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 제재를 확정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승진 한 달째를 맞은 김동원 전무를 필두로 해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의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제제안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한화생명은 중징계 결정에 따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부문에서도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다. 한화생명은 한화라이프에셋과 한화금융에셋을 운영 중이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모두 순손실을 입었다.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GA를 키워야 하지만 기관경고로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징계 수위를 무력화할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이 필수적인 셈이다.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전은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예고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증권사 중에서도 KB증권은 현직 대표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한 소송전은 최근 전례만 비춰봐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금융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9명 중 4명이 금융당국 징계 이후 검찰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례로 연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문제없이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당한 수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판례에 관계없이 연이어 중징계를 결정하고 있다”며 “금감원 징계 수준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결재 등 징계가 확정되기 전 소송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금융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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