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1543명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120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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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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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기 과열 편승 변칙적 탈루 행위 증가

  • 다주택 취득·연소자 등 대상 편법 증여 사례 등 적발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국세청 제공]



#직장인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을 확인하고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B씨는 신고소득이 적은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 대상자에 선정됐다. B씨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한 혐의는 없었지만 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으면서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포착돼 통합조사로 전환,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각각 수억원씩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탈루 혐의 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는 △2월(361명) △4월(27명) △5월(517명) △7월(413명) △8월(42명) △9월(98명) △11월(85명) 등 7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185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무조사 결과 △실제로 증여를 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전세 자금 편법 증여 △조사범위를 확대해 사업소득 탈루를 확인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사회초년생으로 신고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조사한 결과 우회 증여를 받거나, 학원을 운영하면서 개인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신고를 누락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자금을 유출한 사례가 발각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발굴해 검증한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재산세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 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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