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민간체육시설 특별 점검 및 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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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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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침 미준수 적발 시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

오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관내 민간체육시설 40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경기 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7일까지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시설 11개소와 운동시설 이용자 간 접촉빈도가 높은 실내운동시설 등 총 409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시는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민간체육시설 사업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더욱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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