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던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식약처에서 수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경기도에서 제작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강하는 방식으로 신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 사고마약류 보고 및 처리 등 마약관리 실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의 이해를 높여 올바른 마약류 취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교육의 편의성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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