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소송전 급증... 잦은 피소에 체면 구긴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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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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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작년 소송 29건중 28건 피소

  • 금융사도 '수퍼갑'과 법정 공방 부담

  • 징계 근거 미약...시장 혼란만 키워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사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징계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과도한 중징계에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구와 금융사의 싸움은 실리는 추구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만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과도한 징계에 금융사 반발 거세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약관에서 정한 대로 암 보험 입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의 사례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관과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근거로 각각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점'과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각각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사들은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부실 감독문제에 책임은 지지 않고 금융회사에만 무리한 중징계를 내려 면피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신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된다. 저금리 기조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금융사로서 신사업 금지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또 중징계를 받으면, 임원들의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계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선 민감한 사안이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쏟아낼 경우, 이에 반발하는 CEO들이 대거 소송전에 나서는 등 금융권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불복하는 금융사 소송건수 갈수록 급증
이 같은 금감원의 중징계에 금융사들의 반발은 격해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총 64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금융사의 금감원에 대한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에 대한 소송 건수는 지난해 29건, 2018년 18건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 2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1건의 제소를 제외한 28건이 피소됐다. 2018년에는 18건 중 18건 모두 피소됐으며 2017년 36건 전부, 2016년 19건 모두 피소됐다.

올해 들어서는 은행권이 DLF 중징계에 행정소송으로 반기를 들었다. 올해 초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문책경고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금감원 판단에 대해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며 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 권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제재 결정 이후 금융사와의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면 결국 금융 신뢰도를 까먹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금감원 입장에선 감독당국으로서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 데다 보험 감독‧사모펀드 사태의 책임론과 직면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한 금융사 역시 '슈퍼갑'인 금감원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자신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금융사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이다 보니, 더 이상 참지 못한 금융사들의 반발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것"이라며 "징계의 근거가 명확하고 일관성만 있어도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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