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권한 없이 불법으로 뒤졌다'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야간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게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에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됐다"며 "사안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가 결정됐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던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하자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다"고도 출국 정보 확인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소환통보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본인 자택이 아닌 강원도 지역 사찰에 머물기도 했다.
특히 수사가 임박해지자 지난해 3월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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