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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엔 호텔로?...경찰, '룸살롱 편법 운영' 호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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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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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9시이전 연 업소도 방역조치 위반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실시한 지난 8월 30일 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로 룸살롱 영업이 어려워지자 호텔에서 편법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룸살롱 업주 A씨·호텔 주인 B씨를 내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을 대여받아 룸살롱처럼 꾸민 후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일 이 호텔 인근 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호텔로 가자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여성 종업원을 보이며, 거리두기 조치로 업소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한다는 것을 피력했다.

손님들은 호텔로 이동한 후 자정에 가까운 시각, A씨 등이 코로나를 피해 편법으로 영업하며 바가지를 씌운다며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들이 호텔 각 층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얼음통을 놓고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내사에서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손님들이 먼저 방문했던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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