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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대학입시 학원은 9시까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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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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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학년 수강생은 수업 참여 불가능

  • 거리두기 2.5단계 오는 28일까지 적용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기준 2.5단계로 격상한다. 이번 격상에 따라 올해 대입 전형 관련 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6일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2.5단계 방역 지침에서 학원은 집합금지 시설이 아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학원을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술이나 면접 등 2021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준비 학원은 원래 지침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생 등 입시생들과 다른 학년 수강생이 같이 참여했던 수업에는 입시생만 참여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선제 검색 대상에 학원 강사 등을 포함해 무증상·경증환자를 통한 ‘조용한 감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각 지방 교육청은 학원들의 집합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직업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았으면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2단계 격상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 내 학원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지킨다면 운영 시간에 제약이 없다. 만약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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