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면서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작된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자 수는 열흘도 채 되지 않아 22만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어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지난달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송 차장은 먼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언급,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